퇴직금 중간정산
- 세법 개정에 의해 2016년1월1일부터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1월1일부터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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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퇴직의 판정) 시행년도 2013년 2016년 현실적 퇴직
불인정 범위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있는 경우 좌동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좌동 현실적 퇴직
인정 범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삭제
시행일: 2016.1.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퇴직의 판정) 시행년도 2013년 2016년 현실적 퇴직
불인정 범위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있는 경우 좌동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좌동 현실적 퇴직
인정 범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삭제
시행일: 2016.1.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좌동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시 공제방식의 변경과 세율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세부담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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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8조(퇴직소득공제), 55조(세율)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비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정률공제 40% 정률공제 삭제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환산급여공제 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 세율 × 세율 동일 × 근속연수 ÷ 5 *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3년 1월 1일 ~ 2015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
소득세법 48조(퇴직소득공제), 55조(세율)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개정비교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정률공제 40% 정률공제 삭제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환산급여공제 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 세율 × 세율 동일 × 근속연수 ÷ 5 * × 근속연수 ÷ 12 배수변경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13년 1월 1일 ~ 2015년12월31일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