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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이 없는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 2019-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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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뜨거운 감자로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핵심은 산업재산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를 통해 중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 수입을 차단하여 중국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사를 모방하여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던 샤오미 역시 산업재산권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중국 외에서는 활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며 기업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기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숙명입니다. 나아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기술의 속도와 산업 간의 기술 융합, 제품 생산의 모듈화인 4차 산업 혁명의 특성 상 생산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자료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에 산업재산권을 통해 기업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후발주자들의 모방을 막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권리를 통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 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거나 기업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아 매출 증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 대표라면 산업재산권이 가진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세금 절감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통해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은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표는 자본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으로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세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의 명의로 산업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업 승계 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 사후 유지 관리에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은 자금 증가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일부 정리할 수 있어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의 소유가 대표나 그 가족이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대표에게 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많아서 시가보다 높게 거래했을 때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배타적 권리 확보와 기업 간의 거래 촉진, 세금 절감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이대훈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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