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가업 승계의 성공 여부는 계획에 달려있다 | 2019-07-11 |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성장에만 매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처럼 가업 승계를 준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표 80%가 상속 및 증여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에 달하는 상속 증여세율은 성장하는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대신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할 수 있고 자녀가 애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주물을 생산하는 K기업의 윤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을 활용하여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기업 제도를 정비하여 주식 가치를 낮추고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가업 승계 계획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기업의 미래를 위해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고 쌓아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K기업은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는 차등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였고, 이후 적절한 주식 가치를 유지해 가업 승계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해당하는 제도이며, 가업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재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30억 원까지는 10%, 30억 원 이상은 100억 한도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자 혹은 증여자에 대한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해왔거나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자가 60세 이상, 수증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후계자의 선정에 따라 가업승계의 활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후계자의 선정에서부터 가업승계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를 샅샅이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제도활용에 문제가 되는 재무구조와 지분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제도의 사후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이서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욱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