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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줄 자사주 매입 활용법 | 2019-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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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도 치명타를 가하는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 신탁자, 명의수탁자,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으로 인해 정부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권고했지만 증빙서류 불충분으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제도 입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막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의 세금 폭탄은 물론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해 가업승계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영권 간섭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경영권 방어에 위험이 생긴다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또한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과 받으며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입찰이나 납품을 어렵게 만드는 가지급금도 명의신탁주식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이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시 조달비용을 높이거나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부채로 인해 높아진 주식가치가 상속세를 증가시키며 대손충당을 할 수 없고 기업 청산 시에도 대표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겨 줍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재무위험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를 매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금 절감 효과에 탁월합니다. 이는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으며 4대 보험료도 부과하지 않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절감됩니다. 이에 세부담을 줄이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통해 스톡옵션을 발행해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비춰질 수 있어 투자유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주의 투자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조정 등에 효과적이며 기업 내 문제를 야기하는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할 경우 부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현재 상황에 걸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거래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원문보기 ] 최경수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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