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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자본화로 재무위험 없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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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는 8년 전 기업을 설립한 후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황 대표는 기업을 설립하기 전 10여 년 동안 개인 사업을 해왔던 터라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을 활용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따라서 기업에는 가지급금이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많은 재무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대표가 기업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중복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표의 소득세와 준조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처리를 부인당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도 가지급금을 보유한 기업에게 부과적인 세금 추징에 힘쓰고 있으며 배임 또는 횡령죄로 고발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가지급금은 기업에 크나큰 위험이 될 수 있는 항목이며 만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의 기업에는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정 대표는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자 이익결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융통과 납품을 원활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 대표는 영업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위험에 대비해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다보니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상속 등의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가업승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을 청산하거나 폐업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막대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고 기업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입찰수주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 문제들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재무적 요인으로 인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특허권 자본화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고 기업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표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만일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등록한 후 자본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재무위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연매출이 3억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의 이익으로 활용하고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한다면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고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 명의로 할 경우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자금 지원이나 벤처 인증을 받을 때는 기업의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이 무효처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및 재무위험의 처리, 가업승계 실행 등에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며 이롭기 때문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하향 조정되었고 올해에는 60%로 더 낮춰지기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최석환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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