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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사주 매입 활용법 | 201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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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과 관련된 처분 시 자사주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절약 됩니다. 아울러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주고 전년도 배당 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상승, 투자자금 환원, 자금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의 특정 목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면 기업의 골칫거리인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할 수 있고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자금 확보와 투자자금 환원이 용이하며 분산된 주주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고,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의 효과만 보고 계획 없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를 매입하기 전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자사주의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매입 목적과 명분이 불명확할 경우 의제배당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의 결의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일례로 대전의 Y기업에서 실행한 자사주 매입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업무와 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까지 익급산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상속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사주 매입을 남용하여 부인 당하는 사례로 자사주 매입이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목적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은 주식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는 반면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여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이익금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아 시장에서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기업 정관을 검토하고 자본감소, 부채비율, 재무 안전성, 채권자 이익, 시세 조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보기 ] 안성수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은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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