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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의 해답은 전략에 있다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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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후 산업 고도화 단계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벌여온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준비할 시간 역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더 이상 재고할 것 없이 가업승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2017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이 올해부터 시행되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제한도도 현행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에서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 기간이 5~10년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20%로 일괄 적용했던 대주주 양소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이상 25%로 변경함으로써 내년부터 세율을 인상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현행으로는 상속 및 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할 경우 세액의 7%를 공제하던 것이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공제되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까지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신중하고 철저한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즉 현재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상속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잘 숙지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받을 시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500억 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대표인 부모가 은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기업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며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이상 100억 원까지는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추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상속인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왔거나 18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여자의 경우 60세 이상, 수증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충족요건이 있으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또는 가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관심도가 높은 방법은 후계자가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업 대표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하여 그 금액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시킨 후 기존 법인과 인수합병하는 방법입니다. 이 후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는 현재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간편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매력적인 가업승계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후계자에 따라 가업승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후계자의 선정부터 시작해야 가업승계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제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도 활용에 문제가 되는 재무구조 및 지분구조를 정비하고 지원제도의 사후관리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접근 방법에 따른 예상 세금을 파악하고 재원 마련에 힘쓴다면 오랜 기간 공들여 키운 기업을 자녀에게 무리 없이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원문보기 ] 김종환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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