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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의 이해(중) | 2019-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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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최근 차등배당 금액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란과 논쟁과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차등배당금액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에 앞서 차등배당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차등배당은 상법적 관점, 소득세법적 관점, 상속 및 증여세법적 관점의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상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적인 문제 때문에 차등배당을 진행하지 못하는 법인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등배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간 후 관련세법을 세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등배당의 이해
① 차등배당은 최대주주가 본인의 배당금액을 소액주주에게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하향식에 대하여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액주주가 본인의 배당금을 포기하고 최대주주에게 주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② 차등배당은 최대주주가 본인의 배당금 中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사례1의 경우), 전부를 포기한 경우(사례2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받지 않은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③ 차등배당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만 적용되며, 타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사례1의 C의 경우)
④ 차등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공제는 해 주겠지만, 혹시,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환급해 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더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차등배당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 어느 세금을 납부할까?
초과배당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무조건 큰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금을 직접 계산하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으니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2가지에 대해서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차등배당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면 됩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등배당금액이 5,307,500,000원인 경우 정확히 증여세와 소득세가 동일하게 됩니다. 이 금액 이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상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전증여가액이 3억원이 있는 경우 증여세는 차등배당금액+사전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반면, 소득세는 차등배당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2번의 변동이 있습니다. 차등배당금액이 5.45억원과 34.325억원일 경우 세금이 동일합니다. 때문에 사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주의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차등배당을 실시하기 과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재산은 없는 것이 맞지만, 증여재산에 합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저가 양도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는 합산해야 함. 둘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저가 양도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는 합산해야 함.
[ 원문보기 ] 김춘수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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