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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 지금이 적기다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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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입니다. 이는 2018년부터 감면 한도를 1억 원으로 한정하며, 고용인원 1명이 퇴사할 때마다 1인당 5백만 원 한도로 축소됩니다.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해 3억 원 미만은 동일하지만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5억 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됩니다. 셋째,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2018년 5%, 2019년 3% 공제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을 신설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5배 보다 큰 경우에는 2019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20%로 일괄 적용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로 변경하여 세율을 인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법개정안은 그동안의 자사주 매입 효과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가업승계, 주주 투자자금 환원, 가지급금 정리 등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시바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에서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더욱이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사일 경우에도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친 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통해 경영 자금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분산된 주주를 정리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 조정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발행과 투자자금 환원시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사주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자사주매입이 소각목적이라면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배분은 배당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 및 명분과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준비와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권영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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