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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 | 201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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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이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방어하거나 안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절세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만 20% 적용되고 그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세율이 인상되어 절세효과가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되며 20%의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이기 때문에 상여,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이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때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정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할 때 상속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외에도 외부 투자자금 유치,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 경영권 강화, 임직원 스톡옵션, 지분구조 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남용할 경우 과세당국에 의해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이 수익창출과 관련이 없거나 매입목적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의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가 감소해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주주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받은 이익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신용평가사는 자사주 매입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하락 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자본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상황에 관한 검토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에는 현재 기업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목적을 정해야 하고 이사회를 통해 분명한 결의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매입 목적과 명분이 불확실할 때에는 의제배당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소명요구에 대비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의 대응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가 필요하며 합법적인 매입절차를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사주 매입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매입 계획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문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손재균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고옥선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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