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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 잘한 병의원이 오래간다 2019-03-11

개원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병의원을 고소득 자영업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항상 탈세와 탈루에 관한 의심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의 기준이 현행 5억 원에서 2020년 이후 3.5억 원으로 변경될 방침입니다. 이는 모든 병의원이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의 매출이나 비용 등의 적절성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 및 검증하는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 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이 3년 간 철회됩니다. 아울러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처해집니다.  

 

의료분야는 다른 업종과 달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공제 혜택의 축소와 소득공제 방식의 세액공제 방식 전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미용목적 수술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확대 시행을 적용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병의원이 다른 업종보다 세금 부담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세무관리를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병의원의 기본적인 세무관리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매출을 보험, 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후 매출액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입금 한 매출액, 본인부담금 매출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의원 수납은 매출액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기에 카드 및 현금 수납 시 보험과 비보험 매출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매출액의 경우 일반 요양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위탁검진 등으로 나뉘며 매출신고 시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보건소 위탁 예방접종 매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용 계좌의 관리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고안되었습니다. 이에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임차료, 거래대금 등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되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계좌에 1주일 단위로 하여금 현금영수증 발급매출액과 현금수납 매출액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일장부와 차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일장부와 차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보험병과의 경우에는 일부 비보험 자료를 별도의 수기장부로 관리하므로 세무조사의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병의원은 현금영수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장부와 차트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급여 중 비과세 항목, 비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월별 수입, 계산서 발생 수입, 보험의 본인부담금 중복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단말기 자료와 신고금액의 확인, 진료비 삭감액, 비보험의 현금, 특별상여, 휴가비, 명절 보너스 등의 인건비, 원장 명의카드와 통장의 업무관련 지출, 복리후생비, 접대비 파악, 건물관리비 및 임차료, 공과금,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 대출금 및 이자비용 등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상당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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