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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기업에 이득 | 2019-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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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기계업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오랜 기간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7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정 대표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자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3년 전부터는 사업도 안정권에 들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정 대표는 그동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 때문에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때 배당 등을 통해 기업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경우 누적되게 됩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계좌에 있지 않고 회계상 누적되어 있다면 기업에서 사용할 자금이 없음에도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가진 세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에게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주요한 수입이 되며,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유출하는 수단이 됩니다.
배당은 시기에 맞춰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간배당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거나 절세 효과가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1회에 한해 현금 또는 현물 배당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정기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연 1회 결산기말에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 현물, 주식 등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배당방법이 있지만 최근 기업 대표들의 활용도가 높은 방법은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은 초과배당이나 불균등배당으로도 불리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낮은 세율구간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대주주는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증여 및 상속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등배당은 자본을 환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분명해져서 가업승계, 상속, 증여 시 절세가 가능하고 적절한 주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배당과 관련된 기업의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주가가 낮은 시기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은 기업의 상황과 세무적인 문제 전체를 아울러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차등배당을 하기 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행할 경우,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배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문보기 ] 원유택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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