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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은 법원 판례를 고려해 진행해야 | 2019-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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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실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추가적인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취한 것이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세법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에 불복한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기업 정관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업 정관이란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와 방어 전략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한 문서입니다. 기업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과 규정, 제도 등 내부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개정되는 법안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출자,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사항, 이익 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중간배당, 사채발행, 임원퇴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관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적법한 처리였더라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정관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적재적소에 정비하지 않은 것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L기업은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1년 전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 규정과 연봉제 계약서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 후 대표와 감사로 등재된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법문적용설을 들어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불특정다수 임원 적용규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정관 위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손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임원 퇴직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점과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돌아간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을 전제로 한 규칙 또는 규정이 아닌 점,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 전망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L기업에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이득을 위해 정관변경을 실행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정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 활동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포함하고,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변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목표와 상황을 검토해 현재의 정관이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정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와 개정되는 법률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강성득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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