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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목적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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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D유통을 운영하는 전 대표는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을 할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늘 자금부족에 시달려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추가 상품 개발과 시설 및 설비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시도했지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금액만 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경기 일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 대표는 과거에 매매해 묵혀두었던 건물 주변이 개발되면서 더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세차익 역시 2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녀에게 상속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인해 최근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수 강화, 사업용 계좌등록 의무화, 4대 보험료 증가 등 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소득자를 분류해 과세당국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 상황은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가 사업체를 정리할 때 승계에 따른 상속 또는 증여세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 절감과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따른 자금 조달, 신용평가도 상승, 거래 편의성 등 법인의 장점 활용을 위해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절감 효과입니다. 즉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은 신용평가도가 올라감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이 됩니다. 더욱이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업승계 시에도 지원혜택과 공제를 받아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도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데 까다로울 수 있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과 제도는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세금, 상속, 증여, 사업 확장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해 대표의 사업 자산을 신설 법인으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며, 조세 혜택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포괄양수도와 현물 출자 방법은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큰 경우에 적합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을 위한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환을 준비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기술 결합 시 사행성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을 향한 과세를 강화해 세금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적극적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 원문보기 ] 기도완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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