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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미룰수록 어렵다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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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에 처음으로 활동 기업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기업이 없어지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과 창업하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대표의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업승계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표는 자신이 창업하고 성장시킨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더 큰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 등 애로 사항이 많은 탓에 가업승계보다 폐업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업승계는 대표와 가족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을 가업승계 때문에 폐업하게 되는 것은 국가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해당하는 제도이며, 가업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재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30억 원까지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자 혹은 증여자에 대한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자가 60세 이상, 수증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후계자의 선정에 따라 가업승계의 활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후계자의 선정에서부터 가업승계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를 샅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도 활용에 문제가 되는 재무구조와 지분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제도의 사후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권영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