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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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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대상과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형평성 있는 과세를 위해 기타소득 범위와 필요 경비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 이후 70%, 2019년 이후 60%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의무 발급 업종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욱이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됩니다. 한편,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1단계 추가되었으며, 세율도 최고 42%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고 탈루를 추적하며 엄정하게 탈세를 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의 고충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세금 부담으로 인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6~42%에 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10~20%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인정받고 근로소득, 배당, 퇴직금 등을 통해 소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에 대한 신용도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주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국가지원제도와 공공사업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확장을 노릴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개인사업을 하며 얻게 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법인 전환이 절세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 사업 방향과 법인으로 갖추어야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본금과 인적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없어졌지만 적절한 자본금 규모를 정해두지 않으면 세법상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본금을 적게 잡았을 경우, 초기부터 막대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금은 주식지분에 따라 납입의무를 가지는데 이때 인적구성을 소득이 없는 자녀로 정한다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으며 향후 배당 소득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꼼꼼하게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를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대표의 은퇴계획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를 염두에 둔 재산분배와 사전증여 등을 계획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과 계획을 세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고 세무적인 문제 발생확률을 낮추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갈수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바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문보기 ] 나정옥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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