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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이 가업승계 끝내는 방법 | 2019-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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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큰 위험 없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자녀가 기업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해 전 발표된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등을 이유로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업의 매출과 수익은 꾸준히 성장하는 반면 기업 대표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없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경우에도 상속 시점 이전의 주식을 증여할 수 없는 조건과 상속 시 10년 동안 고용인원, 업종 유지, 지분율 유지, 기간 유지 등 지켜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완벽히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이 2018년 5%에서 2019년 3%로 줄고,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도 30년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공제한도금액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가업승계를 위한 방법은 갈수록 희미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가족과 자녀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재원과 가업승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매각되거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업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대표는 가업승계 계획을 통해 현재 기업의 상황이나 지분 변동,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 혜택을 검토해 기업에 맞는 방법으로 승계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적인 절차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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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