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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가 중소기업에 주는 긍정적 혜택 2019-02-14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서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고 정부의 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현판수여 등을 지원하며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가산점을 주고 기술 특례상장, 기술금융 등 모든 인증 시 가산점을 부과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으며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인력지원으로 고용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어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고용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혜택도 주어집니다. 또한,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어 연구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비로 2억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며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 제도이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됩니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미흡한 기업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법인세 절감 혜택 등의 지원 혜택과 더불어 연구소의 설립 비용까지 잃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에는 연구원의 이직 등 직원 현황,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에 변화가 생길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가 있을 경우, 매출액과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연구 분야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면적이 변경될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계획을 결심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절차와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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