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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稅부담 늘수록 법인전환 고려해야 2019-01-12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절성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 및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기준의 매출액을 통해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더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부과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므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개인사업자는 매출 누락, 과소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용의 적절성, 사업용 계좌의 매출 금액의 일치 등의 사항을 꼼꼼히 정리하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리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점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7 세법개정안은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조업, 숙박 및 식품업 등의 과세율을 현행 10억 원 이상을 2018~19년에 7.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부자증세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기본세율 42%를 신설해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비용세액공제, 수수료비용 60% 부담,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감당하는 세금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세금 절감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금부담 외에도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상속 및 증여세의 증가, 소유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양도소득세 증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5억 원 이상일 때 6~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10~22%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절세계획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아 주주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아울러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 발생하는 손실과 문제에 대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 출자 및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준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가업승계 및 상속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모든 자금의 출처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가지급금 또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 조달 방식이 개인사업과 달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수준 높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소득분산과 상속세를 위해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성실신고 기준을 낮추고, 영업권 역시 비용 인정에 관한 기준이 낮아지므로 이른 시일 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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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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