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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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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1세대 중소기업은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해 은퇴를 준비할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자녀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거나 경영권 승계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마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승계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승계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실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속세, 증여세, 지분구조, 가업승계 요건 등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이 78.2%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식의 할증평가가 추가될 경우 65%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OECD 최고세율 평균 26.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큰 가업승계는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경영권과 소유권을 자녀, 가족, 전문 경영인 등에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주가 일군 기업의 가치와 더불어 기술력, 경쟁력, 재력을 함께 물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가 밝은 기업을 가업승계 실패로 잃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입니다.
가업승계는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장기간에 걸쳐 기업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례로 몽고식품은 오랜 기간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증여를 진행한 결과 상속세 부담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즉 꼼꼼하게 준비된 승계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큰 손실 없이 가업승계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꼭 알아둬야 할 가업승계 방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상속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사전 증여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가업 상속 후 10년간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상속자가 해당 주식을 매매할 때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부 능력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클 때 가업상속제도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업승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해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양수도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은 일부 매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세제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차 피해 없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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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석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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