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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한 법인 전환 방법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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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 개정안의 발표에 따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계획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6단계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해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은 도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억 원 이상에서 2018~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2018~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됩니다.
즉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세금 부담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을 매년 납부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클 경우, 그리고 매출액 처리비용 방법이 어렵거나 소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고세율 22%,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체의 대외적인 신용평가가 높아져 사업 규모를 확장하거나 거래처와의 수월한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신규 사업투자 혹은 다양한 투자유치에 있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 전환 시 주식발행, 법인세율,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 절세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이 있으며, 방법에 따른 세금변화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다른 재산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법상 과세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해 법인전환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오랜 기간 이끌어온 영업권을 평가해 새로운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대표 개인 자금을 만들어주고 기업은 비용을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유통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개인사업자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체 탓에 막대한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의 회사는 연간 약 6억 원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7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영업권 양수도를 활용해 법인 전환을 실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될 경우,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허술한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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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라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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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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