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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2019-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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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매출과 비용 등을 결산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법인세를 신고한 59만 2천 개의 기업 중 27만 9천 개의 기업이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의 47.1%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인세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이 되면 일부 기업의 대표들은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만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수금을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급한 불 먼저 끄고 보자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 다수의 기업 대표들은 합법적인 법인세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기업 대표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업무 차량의 관련 비용을 손금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 차량은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 경비를 연 1천만 원까지 무조건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세법에 따르면 법인 차량의 경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법인 차량이 대표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고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통 물류업 등 기업 경비 중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차량 운행기록부'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와 직원이 업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계기판을 확인해 주행거리를 기재하고 목적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 하는 수고를 겸하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법인세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운영 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법인 설립을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발생시킵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스톡옵션을 발행해도 법인세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즉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상황이 법인세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는 적격증빙 수취 및 가공경비의 원천적 발생을 봉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절감방법으로는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 및 정관 등을 고려해 법인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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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손성욱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