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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노무관리, 고용노동부 점검 나선다 | 201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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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소규모 병·의원의 노무관리 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속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신고 및 점검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제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안건을 통해 노무관리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병원을 점검했으며, 총 90개의 병원 중 87개의 병원에서 법을 위반하여 노무관리에 관한 위반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장은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치과는 간호사 외에 치위생사, 교정 전문가 등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상시 직원 수가 5명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무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처럼 상시 직원 수가 5명이 넘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준 근로시간보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될 때 1.5배의 할증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1년 근무요건을 충족했을 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의원의 대부분은 당장 매출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노무관리를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 문제의 대부분이 근무 중인 직원에 의해 발생하지 않고, 그들이 퇴직자가 되면서 진성, 고소, 고발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무 관련 문제는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무 관련 분쟁과 사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장에게 형사처분, 벌금, 과태료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소송 및 분쟁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됩니다.
병·의원의 노무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직원이 병원장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병원장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면에는 임금 관련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사항,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의 근로계약서 1부는 직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임금대장과 취업 규칙도 정비해야 합니다. 병·의원은 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며 고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태도 불량의 직원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급여 지급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임산부 보호 등의 모성보호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직원이 많은 병·의원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병의원 상황에 맞도록 설계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장이 과태료, 처벌 등의 불가피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노무 상담을 통해 직원 채용 및 유지, 퇴직 전반에 관한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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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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