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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방법 | 201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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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의 발굴 및 계승을 목적으로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와 'CEO, 기업가정신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참가한 대표들의 관심은 '동료 대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는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에 있다. 또한 빼놓지 않고 묻는 것 중 하나가 가업 승계의 노하우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100년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 조사를 보면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대표들의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미국, 일본,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 다음으로 높아 중소기업 대표들 70% 이상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1993년부터는 최고세율에 할증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최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50% 이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10%, 50% 초과일 경우에는 15%가 할증된다. 그럼에도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의 세액공제율도 7%에서 5%로 축소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다시 3%로 더 축소될 예정에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충족 요건도 강화되어 가업승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업 승계를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다. 현재 중소기업 대표들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80%을 넘고 있어 승계를 준비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성 탓에 준비 없이 가업승계의 상황을 맞게 되면 기업은 매우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남에서 유통업 U법인을 운영하였던 나 대표는 법인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가족들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 탓에 법인을 뺏기는 결과를 봐야 했다. 또한 충남에서 A식품가공 기업을 운영하던 남 대표도 갑자기 악화된 건강이 문제가 되어 사망하였다. 그러자 거래처 이탈, 은행 차입금 변제, 독촉 및 알지 못했던 투자자 등이 등장하면서 A 기업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야 했고 남 대표 사망 3년 만에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다. 이처럼 가업 승계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업 승계 계획이다. 가업 승계 계획이 필요한 것은 후계자 선정 및 역량 강화와 함께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세부담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순간에 기업을 존폐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에 가업 승계에 따른 세감 절감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에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법인 정관이다. 이는 주식 이동에서부터 재무적 위험 감소, 세금 납부 재원 마련,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 충족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주식 이동 시 과다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당, 이익소각,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이 미비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재무적 위험만 발생시키거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이에 현재의 기업 상황에 맞게 법인 정관 변경 등 제도 정비를 해두어야 한다. 또한 기업 주식이 과소평가되었을 때 이동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가업 승계를 진행할 수 있기에 전략적 주가 관리도 중요하다.
만일 주식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가 거래 또는 액면가로 주식 이동을 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지분 구조도 점검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2001년 이전 설립한 법인은 당시 상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원하지 않고 있다면 대주주가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공제 후에도 명의신탁 주식이 적발되었을 경우 공제액을 모두 환원해야 한다. 결국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를 예상하여 세금 납부 재원과 대표 은퇴 자금 마련 계획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기업에 있고 대표 개인에게는 없기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더욱이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이기에 주식을 처분하여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이런 까닭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에는 상당수의 대표들이 자신이 개발한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가 세금 절감에 있어 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자녀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하면 증여세를 절감하면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가업 승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가업 승계는 단 시일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에 늦었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원문보기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박정원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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