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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활용 전략은 기업 성패 좌우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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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인터넷에 특허 혹은 지식재산권을 검색해보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는 관련 뉴스, 컬럼 등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둘째는 기업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면 기업 성장은 고사하고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과 같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에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탄생한 창작물의 권리인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을 비롯해 상품화된 캐릭터 등의 신지식 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산업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 소로 기업의 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즉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개 발한 기술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 고객과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어 선두 업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해외 기업과 정부 또는 공공 기관과의 거래, 제휴, 납품 및 입찰의 요건이 되기에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기업은 더욱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달 실시했던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지원한 한계 기업의 정상화율보다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의 정상화율이 더 높다는 자료가 나왔다. 또한 작년 산업 연구원의 보고서에도 특허를 보유한 한계 기업의 정상화율은 36.6%인 반면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한계 기업의 경우 24.9%에 그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기업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이 가진 효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에 대한 대응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코트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속해서 국제무역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의 도용이 점차 눈에 띄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T기업의 박 대표는 1년 전 국제박람회에 참가했다가 3년간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그대로 접어야 했다. 국제 박람회에 참여한 외국 기업이 이미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선점했던 것이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어느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상표 브로커가 국내 기업 상표를 무단 선점한 건수가 2,200건이 넘었으며, 이로 인해 1천 개 이상의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R&D역량을 강화시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은 또 다른 면에서 중소기업에 효과를 줄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즉 재산권의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하면 부채 비율과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 기업 신용 평가를 제고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절감하면서 대표 가지급금 또는 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가업 승계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 제작하는 B기업의 황 대표는 영업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과세당국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4.6%의 인정이자 발생은 물론 법인세,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외부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추가로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상속증여세까지 증가시켜 가업 승계마저 어렵게 만드는 위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지급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이에 황 대표는 자신의 특허권을 기업에 출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자본금으로 다시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였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한 소득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고 기업은 무형자산 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부채 비율과 재무 구조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충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H기업의 염 대표도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기업 청산마저 어렵게 만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여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생존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며, 기업 위험을 제거하는데도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기에 지식재산권 활용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특허권은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가 중요하기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가 되어야 하며, 특허권이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정당하게 배분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만일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정책 자금 지원, 벤처 인증 등에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기업에 양도하고 출자 전환하여 받는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거나 자산자본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특허권 활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아울러 특허권은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했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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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동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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