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미처분이익잉여금 안일한 정리는 위험만 가중시켜 2018-11-14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즉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어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익 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액이 커질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재무 구조가 좋아지며 재투자를 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 가치가 상승되는데, 만약 이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주식을 이동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실례로 충남에서 기계부품을 제작·생산하는 F기업의 유 대표는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지금의 기업을 10년 전에 설립하였다. 이에 마지막이란 각오로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설립 3년이 지나면서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유 대표는 사업 실패에서 얻은 경험 탓에 채무만 겨우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기업에 보유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었다. 이에 거래 세무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갖는 위험을 설명했음에도 유 대표는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먼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준비하지 못한 상속으로 인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겨우 장만한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해야 했고, 주식을 지인에게 넘겨줘야 했다. 결국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유가족은 막대한 손실과 함께 경영권까지 상실해야 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R기업의 김 대표는 2년 전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약 8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해야 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막대한 세무 리스크를 주고 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 이다. 더욱이 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서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하면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일 경우 회계 상으로만 쌓여 있고 사용할 자금이 없어 더 큰 위험이 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만 한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F기업의 경우 거래처 확보와 부족한 사업운영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사업 초기 2년간 결산서를 편집한 탓에 상당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자금 부족 의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서인지 이익 환원을 하지 않고 설립 초기에 받았던 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다. 또한 배당을 진행하면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배당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으로 녹아있는 이익잉여금의 특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정리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강원도에서 B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 대표도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 과세될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랜 기간에 걸쳐 매출을 줄이면 점차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면 그만큼 판관비 등 운영비도 줄어들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위험만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든지 간에 관계 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만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을 활용, 즉 임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도양수 활용 등의 비용 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발생시켜 그동안 누적되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재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300만원 비과세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에 있다. 배당 정책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중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차등배당의 경우 세금 절감과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면서 자녀 증여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에 비용이 부족할 경우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다. 그중 이익 소각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며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이기에 법정자본금에도 변동이 없다. 아울러 최근에는 많은 대표들이 자신이 취득한 특허권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일 자녀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해두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면서도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이다. 자칫 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미처분이익잉 여금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부당 행위로 간주되어 또다른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제도부터 상법, 세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11/20181114364476.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충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