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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들이 위험으로 인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최적의 정리 방법 2018-11-10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기타 영업과는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한다. 이는 기업 실적이 향상되어 당기순이익은 증가함에도 배당 또는 상여금 지급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기에 늘어난다.  

 

경기 서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P기업의 설 대표는 대기업에서 기술 전문직으로 근무하다 40대에 들어서 창업을 했다. 이에 사업 운영자금도 부족했고, 제품을 납품할 거래처도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3년 정도 지속되었다. 그러다 대기업 다닐 때 부터 준비했던 아이템이 개발되면서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립초기 겪었던 지긋지긋한 어려움 탓이었을까? 늘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 설 대표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함에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오해로 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쌓인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때 만일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액의 양도세와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상속 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인이 몇 명이든 관계 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한다.

 

이에 따라 과도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유가족은 급한 마음에 기업자금을 빌리다 보면 가지급금이라는 또 다른 재무적 위험을 안아야 할 수 있다. 또한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금융자산, 건물, 부동산 등을 처분할 수밖에 없기에 향후 자금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마저도 없어 기업을 매각 또는 청산하더라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미래를 위해 이익 환수를 하지 않고 누적시켰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히려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에서 전자정밀부품을 생산하는 Z 기업의 박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상당한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상당 금액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했던 것이 적발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제조업 F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연 대표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작 자녀는 물려받을 뜻이 없었고 경쟁 기업에 밀리면서 매출까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건강 문제까지 있었던 연 대표는 기업 활동의 열정이 떨어지면서 폐업을 결심했다. 그러나 20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었고 의제배당에 걸려 은퇴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건물을 헐값에 팔아야만 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서둘러서 정리해야 할 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대표들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정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라 대표는 10년 동안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매년 3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켜왔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제품들이 판매되지 않고 재 고로 남으면서 재고 자산 형태로 약 3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으로 정리되어 장부 상에만 존재한 탓에 라 대표는 정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라 대표는 막대한 세금 납부는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입찰 및 납품 등 영업 활동 마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즉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납품• 수주 등과 기업 인수 합병을 어렵게 만들며 횡령 혐의 등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출 과다 계상과 비용 과소 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막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먼저 비용을 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다. 즉 임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양수양도 활용 등 비용을 발생시켜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차등배당도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 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다.  

 

최근들어 이익소각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며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이기에 법정 자본금에도 변동이 없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위험은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커진 것이기에 단 시일 내에 무리하게 정리해서는 안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방법을 찾아 세법과 상법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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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완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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