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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기업제도 2018-11-08

경남에서 전자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C 기업의 금 대표는 10년 전 적은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래도 다행히 몇 개의 거래처가 적은 물량이지만 꾸준히 주문해준 덕분에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고 조금씩 설비 투자와 인력도 충원하였다. 그러던 중 주요 거래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C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했고 새로운 거래처가 필요했다. 이에 금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했고 그 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에 주식 이동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한다. 또한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납품, 입찰 등의 영업 활동까지 저해한다. 이에 금 대표는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이라는 비용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정관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 행위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경기 서남부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G 기업의 여 대표 역시 설립 초기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을 사용했었고, 급한 개인 사정으로 기업자금을 활용한 탓에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까지 증가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폐업 또는 청산 시에도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기업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여 대표는 자신 명으로 취득해 놓은 특허권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법인 정관에 현물출자 항목이 미비한 탓에 활용할 수 없었다.  

 

정관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정관은 한 가지만 빠뜨려도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한 효력을 가지려면 기재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에 일반적으로 절대적 기재사항에 일부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발생 및 위에서 언급한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오히려 위험만 키우게 된다.

 

즉 법인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적 규칙들을 정해 놓은 것이기에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 기업 지배 구조를 정하고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만일 위의 금 대표가 임원의 보수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관에 명시하였다면 과도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여 대표도 설립시 현물출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해 놓았다면 특허권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인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의 기업 상황 및 변화된 상법과 세법을 반영하여 시대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관 변경 등 제도 정비에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술개발 역량은 물론 핵심 인재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 세금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작년에는 65%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즉 규정이 없다면 특허권 등의 소유권이 기업이 아닌 직원에 있고 기업은 통상실시권만 가지게 되며, 계약 없이 기업이 특허권을 등록할 경우 종업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기에 반드시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권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 발행과 이동이 필요하며 반드시 관련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몇 년 사이 최저 임금, 통상 임금, 근로 조건 개선 및 감독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의 노무 문제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세금 절감, 횡령, 배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임원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 임원 노무 제도 정비는 물론 직원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도 시급해졌다. 만일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는 물론 분쟁, 소송, 징역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경기 남부에서 T 유통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최저 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이려고 취업 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300%로 삭감시켰으며 기존에 지급하던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였다. 그 결과 근로감독을 받아야 했고 미지급했던 급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야 했으며, 과도한 벌금까지 납부해야 했다. 한편 경남에서 R 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손 대표는 통상 임금을 잘못 해석한 결과 퇴직금과 수당 등의 체불로 노동부에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표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 근로일, 근무 장소와 함께 주휴수당, 휴게시간, 포괄 임금제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정기, 부정기 상여금, 성과급, 연장•야간•휴일 근로•가산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지급 금품을 정한 임금대장,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한 취업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노무는 강행 규정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 계약, 취업 규칙, 임금 대장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들이 기업의 모든 업무를 거의 혼자 처리하고 있기에 대표 스스로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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