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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 세무조사 손금불산입 실제 사례 |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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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장에서 임원의 경우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급여에 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손금불산입되는 사례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근 상담 중에 임원의 급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 현장에서 임원의 급여가 손금불산입된 사례는 2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사실 아무리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한 것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인이라면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관을 복잡하고, 완벽하게 보이기 위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은 동일할 것입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위임했는데 위임받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임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것이며, 고스란히 과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근로자와 형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위 사례 법인의 임원은 3명으로 모두 등기임원이며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3명 모두 일정 급여가 부인당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되었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막무가내 또는 아무런 근거없이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법인이 그 기준에 동의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입니다. 위의 손금불산입 금액이 어떻게 발생돼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 사례 법인에 적용된 관련 법령들 3명의 임원이 모두 특수관계인인 관계로 임원의 급여를 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어 그 다음 순서인 근로자(사용인)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위, 역할, 책임소재 등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 단순히 급여를 비교할 수 없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근로자의 급여인상율입니다. 위 사례 법인에 적용된 관련 법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임원의 급여 일부를 손금불산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근로자 급여인상률 파악 세무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2015 ~ 2017년까지의 근로자의 급여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인상율과 임원의 인상율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② 근로자 급여인상률 초과분 부인 근로자의 급여인상률을 파악한 후 임원의 급여도 근로자의 급여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원의 적정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적정금액을 '시가'로 결정한 후 ③ 100분의 5 인정 그 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의 100분의 5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입니다. 글로는 이해가 다소 어려울 것 같아 임원별로 손금불산입된 내역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 : ⑨, ⑩을 계산할 때 ②, ③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으로 인정된 ⑪, ⑫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내이사나, 감사의 연봉도 대표이사와 똑같이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 불특정다수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 위 사례 법인에 적용된 법령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법인의 상무이사와 나머지 임원의 급여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상무이사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차등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급여인상률을 기준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① 지배주주 이외 임원 급여인상률 파악 ② 상무이사(비 지배주주 임원) 급여인상률 초과분 부인 ③ 100분의 5 인정 ※주의 : ⑨, ⑩을 계산할 때 ②, ③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으로 인정된 ⑪, ⑫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무이사 연봉도 대표이사와 똑같이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무조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와 관련 법령 및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계산을 통하여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①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급여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많은 것 같은데 → ② 정당한 사유가 있나? → ③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한 것인가? → ④ 임원 중에 시가로 기준할 금액이 있나? → ⑤ 근로자와의 형평성은 고려된 것인가? → ⑥ 직위와 책임의 차이가 있으니 단순 금액 비교는 어렵고? → ⑦ 인상률을 비교하면 합리적일 것 같은데? → ⑧ 제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⑨ 근로자 또는 비 지배주주의 급여 인상률을 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네! → ⑩ 근로자 또는 비 지배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은 구했고 → ⑪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라고 했으니 → ⑫ 시가의 100분의 5를 적용하고 → ⑬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되겠네.
세무조사는 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고, 관련 법을 철저히 준용하여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법인 역시 관련 법을 정확히 준용하여 평소에 서류를 준비하고,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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