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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가 성공 좌우 | 201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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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던 T 기업의 이 대표는 30년 이상 성장시켰던 기업을 3년 전 매각하였다. 그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되면 6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약 70%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 중에는 미리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그중에서 식품가공업체 T 기업의 김 대표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K 제조업의 박 대표는 10년 전과 5년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다. 그때 고려했던 사항들은 먼저 자녀가 현 대표의 기술력, 영업력 및 경영철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다음으로 가업승계에 따른 경영권 확보 제도 마련과 가업승계에 따른 세금재원 확보 등이었다. 이에 두 기업은 승계계획에 따라 각각의 자녀들을 입사시켜 경험을 축적시키고 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두 기업은 가업승계 계획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최대 250억 원의 세금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두 기업은 상속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이 대주주가 50%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 충족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권을 상실한 위험도 가지고 있기에 두 기업은 가장 먼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였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과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식이동시 고액의 양도세가 부과되며 가업승계 및 상속 시에도 막대한 세금부담을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상속은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에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인이 몇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안분함으로써 과도하게 상속세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며,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경남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K기업은 뒤늦게 상속세를 추징당해야 했다. 이유를 보면 선친인 금 대표가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 유가족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가지급금을 알지 못했기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신고와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뒤늦게 가지급금을 이유로 증가된 상속세를 추징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진행한 것이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 중 상당수는 기업에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기에 기업은 부자인 반면 대표 개인은 가난하여 세금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T 기업의 김 대표와 K 제조업의 박 대표도 동일했다.
이에 두 대표는 먼저 배당 정책을 세웠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나눠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세 금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업승계의 사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중 차등배당은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대표는 자사주 매입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 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특히 이익소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은 효과적으로 지분정리를 하게 해줌으로써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특허 자본화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개인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으며, 세금납부 재원과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전체 60%를 넘기고 있으며 60대와 70대까지 포함하면 거의 80%에 이른다고 하였다. 즉 가업승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7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약 68% 정도가 가업승계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무척 고무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계획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욱 올해에는 가업영위기간 조정, 세액공제 감소 등의 가업승계 환경이 불리하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정비와 함께 효과적인 이익환원, 주가관리와 지분이동, 세금절감 등의 방안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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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