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법인 컨설팅 효과 | 2018-10-12 |
---|---|
경북에서 25년 전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을 설립한 오 대표는 얼마 전 스타트업 강연회에서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영 경험을 전달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오 대표는 현재 P 기업의 성장에 대해 “운이 좋았던 것 같다”와 “만일 좀 더 계획을 가지고 경영했다면 조금은 덜 고생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였다. 오 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직했던 Y 기업에서 기술을 익혔고 익힌 기술의 가능성만으로 창업을 했다. 이에 다른 대표들처럼 밤낮없이 혼자의 힘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했고, 시장을 개척, 영업활동과 납품 및 거래대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다행히 그러한 노력 덕분에 지금의 P 기업을 만들 수 있었지만 중간중간 찾아온 커다란 고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어떤 업종이든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위의 사례를 모두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면에서는 박사여도 기업 경영까지는 박사가 아니었기에 효율적인 경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P 기업은 설립 초기 매출 실적과 신용도가 거의 없었기에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오 대표는 자신의 자산을 융통, 즉 가수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돈이 없어 P 기업의 자금을 사용해야만 했다. 또한 매번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은 탓에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언제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익을 환원하지 않아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오 대표는 자신의 기업을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대표이기에 기업자금을 사용했고,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라는 생각만으로 가수금, 가지급금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정리에 소극적이었다. 가수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아울러 가지급금도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 또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재무적 위험은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납품, 입찰, 제휴 등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만일 오 대표가 위와 같은 위험을 빨리 알고 정리했었다면 불필요한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오 대표가 후배 경영자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대표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매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정부의 정책 및 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이 자금과 인력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자금과 인력 및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재무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진 특허권도 반드시 취득해 두어야 한다. 특허권 취득을 소홀히 하면 기업을 한순간에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대비를 철저히 하면 기업 활동 보호와 이익 증대를 꾀할 수 있다. 게다가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하고 가업승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정관 정비이다. 법인 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과 전략을 정하기 위함이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기업의 방어 전략을 세우고,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법인 정관이 미비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로 간주 당하거나 적법하게 처리를 했어도 소송 또는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전남의 Y 제조업은 정관이 미비한 상태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및 상여금 지급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가 세금 회피 행위로 막대한 세금 납부를 통지 받기도 했다. 또한 U 기업의 김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지만 역시 정관 미비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 시키는 결과를 얻어야 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노무 관리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노무제도도 정비해두어야 한다. 만일 정비해두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기업 활동에 계속 악영향을 끼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오 대표는 몇 년 전 위의 사항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정비와 함께 재무적 위험을 정리해놓았으며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함으로써 세금 및 승계 위험도 최소화하였다. 이처럼 대표들은 기술개발, 매출 및 이익 증대만큼이나 기업의 위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금을 통해 경영, 기술, 인사노무 등 법인에게 주어지는 HR 컨설팅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크기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정책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의 종류도 많다. 이런 정책과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대표 혼자의 노력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10/20181012362248.html
김윤홍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