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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의 고민인 이익소각의 최적화 방안 |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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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것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지만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많은 대기업들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분구조를 변동시켜 경영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배당효과를 크게 하여 주주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책임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익소각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다 2012년 4월 이후로는 비상장기업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 상의 절차를 거친다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들도 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있다.
즉 이익소각은 1)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에 법정자본금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2)배우자에게 비과세 증여 한도 6억 원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서 매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없앨 수 있고 3)급여, 배당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아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현금배당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4)주주총회 특별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은 효과적으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이익금 환원 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하고 합법적으로 개인 자산화하며,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누적 시키고 있었다. 첫째는 설립 초기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때문이었다. 이에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에도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것을 대비하여 한 번도 환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입찰과 납품을 위해서 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아울러 박 대표는 개인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기업자금을 빌려 쓰면서 가지급금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되면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주식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며,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증여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이에 박 대표는 이익소각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하였다. 즉 S 기업은 자본금 1억 원, 5천 원의 액면가 2만 주 발행, 박 대표 지분 100%, 당시 주식가치 20만 원의 상황이었다. 이에 먼저 10년 간 배우자 증여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박 대표의 배우자에게 17.5%의 지분을 증여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은 배우자의 주식 지분을 기업이 다시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면서 그 대가로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소각했다.
따라서 자기주식은 '0'이 되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자기주식 가치만큼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상계처리되었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했기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은 없었다. 물론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 공제 6억 원을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기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영업 관행상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커진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렇듯 대표가 은퇴 시기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업에 대부분의 자산이 있기에 은퇴자금 마련은 고사하고 상속증여세 납부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 방안은 지금까지 언급한 이익소각이 될 것이다. 더욱이 만일 S기업의 박 대표처럼 결산서를 편집하여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장부 상에만 존재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이 없기에 이익소각은 훨씬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익소각은 배당가능이익, 소각 목적, 이사회 결의사항 등 기본 요건과 절차가 있기에 실행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가진 제도에서부터 상법, 세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이익소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과세당국이 관심 기업으로 선정하여 이익소각을 무효화시키거나 막대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소각에 대해 대표 스스로 처리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인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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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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