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늦춰서는 안 된다 | 2018-10-04 |
---|---|
강릉에 있는 B 법인의 이 대표는 13년 전 농산물을 유통하는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래업체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덕에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러다 5년 전 거래업체 중 H 식품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거래 대금의 청산 조건으로 그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식품가공업으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다행히 인수기업도 기반이 탄탄한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일산에서 3년 전 음식업을 시작한 정 대표는 제주에 있는 동생이 신선한 재료를 공급한 덕분으로 낮은 가격에 퀄리티 있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아 매출이 급신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 3호점까지 오픈하였다. 아울러 광주에서 김치 사업을 2년 전 시작한 남 대표는 어머니의 솜씨와 남 대표의 사업 수완이 잘 보완되어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빠른 성공을 얻었고 지금은 인근 도시까지 진출한 상태이다.
위의 사례는 개인 기업이면서 매출이 급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을 줄일 방법이 더 없어졌기에 좋다고만 볼 수 없다. 또한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 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될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들이 3년간 철회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이 대상에 포함될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올 초부터 세원 투명성 강화 방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는 7.5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는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과세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도 70%로 줄였고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외에도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61개 업종으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도 최고 42%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항시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작년 말부터 ▶사업소득 증가로 세금 부담이 증가했거나 ▶수익 증가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선정 가능성이 커졌거나 ▶금융 및 임대 소득 증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졌거나 ▶소유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 문의와 검토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먼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 6~42% 구간의 소득세를 10~22% 구간의 법인세로 적용 받기에 1차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분을 구성하는 소득 분배를 통해서 2차적으로 대표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여금과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법인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및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전환을 하면 효과적으로 상속증여를 할 수 있다. 상속세는 개인 보유 재산 합계 금 액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10~50%의 세율로 과세되며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임대사업 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 받을 확률이 높기에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없이 상속증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 건물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계획 없이 건물을 상속하는 것은 건물을 뺏기는 것과 같다는 속설이 있기도 하다. ▶바로 이점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와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B 법인의 이 대표 역시 계속해서 건강이 악화되자 이른 시일 내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법인전환을 하면 사업 확대의 기회가 커진다. 개인보다 법인이 신용도에 있어 더 높은 까닭에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신용평가, 거래의 편의성 등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간혹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뛰어난 아이템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 심사를 받는데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사업 확대에 있어 법인보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프랜차이즈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던 정 대표도 법인전환을 검토했던 것이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마다 업종에 따른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세금변화분을 분석하여 적합한 방법을 모색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검토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먼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인적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적절한 자본금 규모가 아니면 과도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자녀로 인적 구성을 할 경우 증여로 추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점주주 및 배당 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원문보기
김남학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호섭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