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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 시 위험 관리법 2018-10-02

전남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Y 기업의 전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배우자와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에 수탁자 변심, 사망에 따른 수탁자 자녀에게 상속, 수탁자 신용 불량에 따른 압류 및 제3자에게 매도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탁자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험도 있다. 또한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해 배당 부담이 커지며, 반대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재무적 위험의 정리도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 H 기업을 운영하는 남 대표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법인 설립 후 10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기업을 몇십 배로 성장시켰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원 정도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자금조달 비용 증가 및 납품, 입찰 활동을 저해시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제조업 Z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설립 초기 부족한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켜 왔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식이동이 발생할 경우 세금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켜 가업승계 등을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실제 현금은 없고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그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기에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대표는 3년 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이동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 양수도 방법으로 주식을 환원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증여로 보기에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차등배당을 진행할 경우에도 먼저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지분을 구성해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이익소각을 진행하려면 먼저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동하여 그 주식을 기업에서 매입하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세금 효과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높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커지기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주식이동 전부터 전략적으로 주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주식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의해 고려된다. 상속·증여는 무상 이전이기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 시에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위의 기업들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더욱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까지 부과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란 생각에 주식가치 관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경남에서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C 기업의 김 대표는 친구 이 대표와 동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짧은 시기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다 3년 전 이 대표가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이 대표의 지분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경영 참여에 관심이 없었기에 김 대표에게 상속된 지분을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액면가로 거래하였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당했고 간주취득세를 부과 받았다. 또한 충북에서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U 기업의 김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기업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을 고려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주식이동은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주식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액면가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가 거래로 주식을 이동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주식 평가를 해야 한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에 거래가 드물어 그 시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고평가될 확률이 높다.  

 

이에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며 그 평가 방법으로는 기업이 벌어드리는 이익을 10년 정도 추정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이 있지만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세무상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비상장주식을 보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비상장주식의 변동에 대해서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도 갈수록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업승계 진행, 명의신탁주식 환원 그리고 이익금 환원 등에서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빈번하게 주식이동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식가치 평가 및 주식이동에 대해 대표 스스로 처리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식이동에 따른 전반적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주가 관리는 더욱 어려워졌고 세금이 늘어났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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