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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2018-09-20

올 초부터 과세당국은 소득 재분배와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최대 42%까지 확대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하여 업종별로 농업 및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는 3.5억 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에 있다. 또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 발급 대상이 61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나며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제도가 시행되었다. 아울러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인하되며, 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하고 받은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0%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세금부담이 증가하자 갈수록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점차 규모가 적은 사업자들까지도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다. 그 중 영남권의 한 음식점은 우연하게 노출된 방송 덕분에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데, 그 음식점의 김 대표는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했던 처음 3개월 정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큼 좋았지만 이후에는 세무조사와 세금 증가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민만 커졌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양 대표는 작년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종합소득세가 감당이 안될 것 같아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충남에서 제조업으로 R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2년 전부터 생산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역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전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Q 개인기업의 이 대표는 지난 몇 년간 4억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최 대표는 연간 과세소득이 3억 원 이상이기에 40%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는 높아진 세율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에 벗어나고자 무조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법인전환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만일 소득세 세율 38%의 구간에 해당되어 9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법인전환 시 법인세 세율 10%를 적용 받기에 세금 2천 2백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7천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이 2천 5백만 원 이상을 넘어서면 법인 전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소득세율 6~42%를 법인세율10~25%라는 단순 세율 상의 이점말고도 법인이 가진 이점 즉 소득 분산 효과와 비용 효과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법인 설립 시 대표와 가족으로 주주를 구성하여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통해 근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등 다양한 세금 절감 방안을 활용할 수 있으며 법인 운영에 따른 지원, 공제 등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기에 추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경북에서 임대업을 하는 성 대표의 경우 임대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출 이자,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리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세금 등의 필요 경비로 세금 부담을 줄였으며, 소유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분을 배분하여 연간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방안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세금 절감 효과 외에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즉 가업승계, 자산의 상속증여에 있어서도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의 확장에도 장점이 있다.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신용도가 높기에 자금 조달 및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에 있어 이점을 살릴 수 있기에 사업 확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유리하다.  

 

부산에서 식품가공업 G 기업을 운영하는 표 대표는 개인사업 시절 자금 조달,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그리고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여러 건의 특허를 취득 매출 증가와 함께 해외 수출까지 이뤄냈다.

 

법인전환 방법에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 전환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각 방법은 사업 성격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부동산이 없으면서 대표가 포괄적 승계를 원한다면 포괄양수도를, 부동산이 존재하며 부동산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현물출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법인전환 검토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회계, 법무, 감정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본금, 인적구성에 따른 세부담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최적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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