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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 2018-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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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V 기업의 최 대표는 어느덧 8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로 최근 들어 날씨가 불순할 때마다 컨디션 조절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40대의 늦은 나이에 창업하였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기술 및 제품개발에서부터 거래처 확보, 납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을 거의 15년 동안 혼자 힘으로 처리해야만 했다. 그러한 최 대표의 노력 덕분에 V 기업은 높은 국내 시장 점유율과 20개국에 이르는 해외시장에 진출할 만큼 성장하였다. 하지만 거의 4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탓인지 최 대표는 기업 성장의 성적표와는 반대로 아주 나쁜 건강 성적표를 받고 있다. 이에 최 대표는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최 대표의 희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발생 수익과 비용을 잘 정리해두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인위적 매출 증가, 비용 누락을 통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생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실자산과 차이가 발생하여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심할 경우 신고 누락으로 횡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가공이익은 설립 초기 부족한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찰 또는 납품 등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익의 결산서로 편집함으로써 발생한다.
아울러 기업이 갑작스런 손실 발생의 경우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도 발생한다. 실제로 전남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경우 연간 몇 억 씩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했지만 연구개발비는 매우 적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대표가 이익잉여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한 것이 밝혀져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 V 기업의 최 대표도 설립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은행 대출과 납품을 위해 몇 번에 걸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다. 또한 V 기업이 성장해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기업 미래를 위해 배당 등의 출구 전략을 실행하지 않아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왔다.
발생 이유가 어떻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때 만일 최 대표처럼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증여의 상황이 생기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세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최 대표의 희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인 것이다. 그나마 최 대표는 세금납부재원 마련이 불가능하지 않은 상태라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개인 자산이 기업에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기업을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 청산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키기에 이마저도 힘들게 만든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산서를 편집하여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회계 상에만 수치로 존재하기에 그로 인한 과도한 법인세 납부는 기업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를 미루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룬다고 많은 위험을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줄어들거나 정리되지 않기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 방법을 보면 먼저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있을 경우 임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대주주가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게다가 자금출처가 명확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자본화시켜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 및 명의신탁주식도 정리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비용 방법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도 있으며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아울러 대표 급여 수준의 적정성, 미회수 장기채권의 대손요건, 손실처리 가능자산 등도 점검해봐야 한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식배당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게 되면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로 인해 자본금 증가와 주가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익소각이란 방법도 효과가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즉 기업 정관이 미비한 상태에서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배당 정책 실시, 특허권 자본화, 이익소각을 할 경우 정리는 고사하고 손금산입을 부인당하거나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정비부터 상법과 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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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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