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T 기업의 양 대표는 오랜 고생 끝에 몇 년 전부터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실적이 개선되었고, 1년 전 대비 30억 원 정도 증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경기 서부에서 건설자재를 제작하는 O 기업도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년 전부터 24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남부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고생은 많이 했지만 몇 년 사이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했다.
위 기업들은 설립 초기 기술 및 제품 개발 자금 및 운영자금 부족과 거래처 확보 등으로 매일 같이 어려움을 겪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어도 대표들은 언제 또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보유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진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기업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이로 인해 만일 양도, 증여, 상속 등 주식이동의 상황이 생기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경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G 기업의 김 대표는 2년 전 창업자인 선친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급하게 기업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기에 현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당장의 법인세를 크게 증가시키면서도 상속 또는 증여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청산할 경우에도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고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에 대한 많은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킨다. 위의 김 대표는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힘들어지자 기업 청산까지도 고려했었다. 또한 전남에서 유통업을 오랫동안 해온 Y 산업의 허 대표는 자식들이 있는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자 기업을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상대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음을 이유로 중단해버렸다. 이에 허 대표는 기업 청산을 준비했지만 그마저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목을 잡아 은퇴 생활을 위해 준비해둔 은퇴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결국 허 대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은퇴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셈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실질적 영업 활동을 통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창업 초기 운영자금의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입찰, 납품 및 제휴 등 영업활동을 위해 좋은 기업평가를 받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익의 결산서를 편집하여 만들어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실제적 자금은 없고 회계 상에만 존재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어 사용 가능한 현금이 적다라는 이유로 위험을 발생시킬 만큼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별 문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은 실로 크기에 대표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대표 및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R&D 성과와 인재 확보라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특허권 양도 방법이 있는데,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에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하다. 특허권은 대표의 은퇴 플랜의 효과도 있다.
만일 기업에 현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익소각이란 방법도 효과가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이다. 다만 정관의 근거 여부와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아울러 배당의 방법도 효과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차등배당이 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데 있어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정리는 고사하고 새로운 위험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기업 제도에서부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특성, 세법과 상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적법하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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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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