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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201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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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오 대표는 그 지역에서 성공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M 기업의 전신이었던 개인 기업 C 회사에 입사했다. C 기업의 김 대표는 성실함과 영민함을 가진 오 대표를 일찍부터 인정했었고 자신이 은퇴하면 C 회사를 넘겨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오 대표는 C 기업을 물려받긴 했지만 그 당시 사업 여건과 사정은 매우 좋지 못했다. 그래도 오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고 그 덕분에 7년 만에 공장을 확장, 신축하여 몇 십 배 성장한 지금의 M 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고생을 너무 많이 한 탓일까? 오 대표의 건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이 힘든 상태가 되었다. 이에 오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가업승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최근 가장 큰 희망사항이 되었다. 아마 위의 오 대표와 같이 어렵게 창업했기에 어렵게 기업 활동을 해야만 했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여 기업이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니 은퇴 또는 가업승계를 목전에 두게 되는 상황을 맞는 기업 대표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어렵게 성장시켜온 기업이기에 큰 위험없이 순조롭게 가업을 승계하여 자녀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가업승계는 경영권 승계와 지분승계로 나눌 수 있다. 경영권 승계는 후계자에게 현장 경험과 육성을 통해 경영 역량을 물려주는 것이며 지분승계는 후계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경영권과 지분승계를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당장의 기술 및 제품개발, 영업활동 등을 해야 생존할 수 있기에 가업승계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에서 세금의 어려움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세금절감 기회를 놓치게 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에는 이익이 있어도 정작 대표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세금이 과도할 경우 납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의 재산 상당부분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팔아야 한다. 심지어 매각자산이 없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어느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상속 및 증여세의 조세부담,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등으로 인해 가업승계를 힘들어 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주식가치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하였다. 가치평가가 중요한 것은 주식이동 때문이다. 대부분이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드물어 그 시가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평가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만일 주식평가를 하지 않고 가업승계에 따른 지분조정을 위해 주식이동을 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무적 위험, 즉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그리고 가수금 등의 정리 계획을 세웠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이동을 하게 되면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며, 가수금은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역시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킨다. 또한 위의 재무적 위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 원인으로 인해 누적되었기에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단시일 내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정리해서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고 대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정리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 대표는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가업승계지원 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할증평가배제, 기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고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제 요건은 물론 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 애로사항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을 미루거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가족과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에는 신설법인 설립을 활용한 가업승계 방안도 기업 대표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방법은 대표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자녀소득을 합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이 성장한 후에 기존의 법인과 합병을 하는 것이지만 부작용도 존재하기에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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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박태식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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