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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세금절감도 전략이 필요하다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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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모든 병의원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로 지정하여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시행하여, 미발급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로 미발금액의 50%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병원장에게는 전문직 고소득자라는 시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의원은 매출, 경비에 있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세금을 절감하기가 쉽지 않다.
부산에서 S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 원장은 최근 들어 주변에 여러 경쟁 병의원을 개원하여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세금 부담의 걱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2년 전 충남에서 D 통증클리닉을 개원한 이 원장은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짧은 시간 동안 매출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세금부담이 증가하여 고민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일까? 매년 1월이면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의원은 지난 달 수입에서 임대료, 급여, 카드결제 비용 등 지출을 차감하는 것을 결산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고 있으며, 매년 5월 또는 6월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월별매출과 각 계정과목별 비용을 분류하여 월별 소득율까지 작성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세금 예측이 가능해진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경비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병원장은 비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계정과목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한다. 병의원의 계정과목에는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기부금, 도서인쇄비, 리스료, 매출원가, 보험료,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상여금, 세금과 공과금,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임대료, 직원급여, 통신비, 퇴직급여 등이 있다.
또한 보험수입, 비보험수입, 기타 수입 등의 정리로 매출결산해야 하며 주요 경비인 임대료, 인건비, 의약품 등과 기타 경비를 월말 시점으로 정리하는 등 지출결산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의 경우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증빙 누락을 점검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과소 사용도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의 지출을 늘리거나,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활용하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결산을 해야 한다. 월별결산에 따라 고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병의원 마케팅 실행 및 의료기기, 비품 등의 최적 구매 시기 및 필요 분량 구입에 따른 병의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 병의원이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으로 인해 고객의 신뢰 증가와 함께 매출이 증가했을 경우 우리 병의원도 새로운 기기를 도입해야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월별결산 분석 결과 예상 매출이 9천만 원, 비용은 약 3천만 원, 그리고 전체적인 영업 이익은 6천만 원, 세금 2천만 원 증가가 예상된다면 세후이익이 3천만 원 이상 증가하는 셈이기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월별결산은 우리 병의원의 최적의 비용 구조를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병의원 세금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월별결산은 경영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도 제시해줌으로써 전략적 경영을 가능케 해주는 효과도 있다.
더불어 병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립이다. 연구 개발 활동은 과학 기술 또는 의료 및 보건(산업)을 포함한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진료 정보 제공, 진료도우미, 예약 및 방문 지원, 응급 의료 정보, 의료 관광 서비스, 상태 모니터링 등에 있어 신규 의료 서비스와 고부가 가치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중소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기술개발, 특허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지식기반, 즉 의료 및 보건 산업까지 적용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절세와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상승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도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데 있어 마케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 및 서비스 연구 개발을 통해 경쟁 병의원에 대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으로써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 더욱이 연구소 설립은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금절감 효과를 가져다 준다. 즉 병의원 연구소 전담 인원의 인건비 25%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직원 연봉이 3명 합쳐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이 원장의 사업소득에서 세액공제 된다.
병의원 연구소 설립은 선설립, 후신고 체계로 1) 규모 별로 연구소와 인력개발 전담부서의 적정인원을 충족시키면 되며 2)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개발에 따른 기구와 설비 등을 충족하면 된다. 3) 아울러 연구 개발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혜택에 비해 설립이 쉽기에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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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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