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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병의원도 철저한 준비 필요 |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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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은 서비스업이기에 대부분의 성과가 직원에 의해 창출되는 업종이다. 이는 고객이 병의원을 내원했을 때부터 직원에 의해 진료서비스가 시작되며 종결되기에 직원들의 업무 태도와 자세 여부에 따라 발생한 고객 만족과 불만족이 매출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병원장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직원관리이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무관리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병의원 원장은 아직까지 과거의 습관대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어 위험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노무문제는 평소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퇴직 또는 이탈하는 직원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최근의 상황은 노무관리에 대한 개념과 접근법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즉 근로자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과거 직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규정 변경 가능을 골자로 양대 지침이 폐기되었고 새롭게 많은 수의 근로감독관을 충원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전문 감독관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감독을 실질적이고도 엄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에는 주 52시간 근무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다행히 병의원은 특례유지업종과 30인 미만 업종에 분류되어 적용에 약간의 시간이 있지만 당장 대형병원의 경우 9월부터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병의원도 어쨌든 4년 이내에는 시행되기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이번에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의 내용을 보면 1주 7일의 근로시간 한도가 과거 68시간 또는 60시간에서 주일 40시간과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직원 대표와 근로시간 초과 사유, 대상 근로자 범위 등의 내용을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요건을 충족시켜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직원이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공서 공유일의 민간적용 부분이다. 이제는 민간기업도 명절(설,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무관리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과거처럼 벌금, 과태료로 노무관리를 섣부르게 진행하게 되면 병의원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기에 미리 노무관련 사항을 정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병원장은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점검이다. 근로계약서는 노무관리에 있어 가장 핵심적 사항으로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꼭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만일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만일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근로계약서를 사용했다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시정해야 한다.
계약서 서면에는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병의원이라면 병의원 특성상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해서 4대 보험 가입자만 해당되지 않은 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둘째, 취업규칙 점검이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병의원이라면 채용, 징계절차, 해고관련, 사직서 수리 등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과반수 이상의 직원 서명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만일 직원에 대해 징계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무효 가능성과 추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입직원도 연차휴가를 1년차에 11일, 2년차부터는 15일 총 26일 보장해주어야 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도 복직 후에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난임 진료를 위해서 1년에 3일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임금대장 점검이다. 원장 중에는 기본급과 수당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포괄임금제, 4대 보험, 비과세 복지후생비 등의 임금부분을 점검해야 하며 특정시점 재직 시에 지급되는 금품도 정해야 한다. 원장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하나가 휴게시간이다. 휴게시간은 업무와 완전 독립되어야 한다. 만일 휴게시간 중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넷째, 병의원 특성상 여성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보호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제도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누구든지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원장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직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직원의견 청취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노무제도는 무효가 되며 오히려 더 큰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8/201808023582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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