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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업승계 전략 2018-07-30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창업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전세계적으로 57개국에 7212기업이 있다. 이러한 장수기업은 몇 세대를 지나오면서도 기술, 브랜드 역량이 더욱 강화함으로써 계속 해서 높은 가치와 수익창출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지금도 기업,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업도 사업 초창기인 가족기업 형태의 70%가 5년 안에 승계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금부담도 있지만 후계자 선정 및 소통 등 세대 간의 갈등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장기업 중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 2개, 50년 이상 된 기업은 111개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세금부담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에 성공 비율이 30% 정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 포인트는 세금 절감인 것이다.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연 대표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장남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연 대표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40살이 되는 해에 C 사업을 시작하였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빠른 시일 내에 C 사업을 안정시켰다.  

 

그러다가 연 대표가 50세 되는 해에 그 간의 사업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템에 뛰어들었다. 당연히 예전 사업이 잘 되었기에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 대표는 N 기업으로 기업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은 연 대표의 계획처럼 되지 않았으며 아파트, 토지 등 대표가 가진 개인자산 거의 전부와 융통자금을 사업에 투입해야 했다.  

 

그렇게 버티기를 15년, 그 사이 높아진 기술과 제품 개발역량으로 인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과거 사업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기에 연 대표는 N 기업에 정말 큰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멈출 수는 없는 일. 

 

연 대표의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후에 가업승계를 받을 장남은 부침이 심했던 가정을 보며 자란 탓일까? 후계자가 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 대표는 몇 년에 걸쳐 장남과 대화를 통해 현재는 누구보다 모범직원으로 성장하였고 가업을 물려 받을 역량도 갖추고 있었다.  

 

이에 연 대표는 본격적인 가업승계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것은 세금납부재원에 있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렇기에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승계과정에서 경영권 상실, 기업 매각 또는 청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업상속재산을 일정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을 강화하여 가업 영위기간을 10년 이상일 때 200억 원, 2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30년 이상 시 500억 원 공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받는 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 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 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5%로 줄였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도 신설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가업승계는 세금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계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연 대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세웠고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연 대표는 먼저 사전증여를 계획했다. N 기업도 비상장사이기에 제도정비와 주가관리를 통해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재원마련을 계획했다. 연 대표는 가업승계 시점에서 예상된 세금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등배당, 산업재산권, 특허권, 직무발명보상제도 등 다양한 활용방법을 세워놓았다. 그리고 연 대표는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다.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목적재산의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시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는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증여에 맞는 제도로 기업 지분증여가 가업승계목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납부가 없다. 그 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다.  

 

다음으로 연 대표는 주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위험을 정리함으로써 세금 증가요인을 없애기로 하였다. N 기업은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이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부담을 가지고 있어 가업승계 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최대주주가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다. 이처럼 가업승계 시 세금 위험을 일으키는 재무적 항목은 명의신탁주식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기에 연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 가업승계에 따른 위험 정리방법도 세웠다. 또한 그 정리과정에서 연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도 계획해 두었다.

 

이처럼 다양한 방안으로 가업승계의 세금 위험을 줄일 수 있기에 가업승계 계획은 매우 필요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승계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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