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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가업승계 비법은 여유있는 계획 수립 2018-07-30

얼마전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타계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일반인들의 관심은 상속세를 과연 얼마를 낼 것인가가 크지만 후계자가 승계를 받아 지속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다. 가업승계는 창업주가 자신의 일생을 바쳐 일구어 온 가업을 자녀를 포함한 후계자에게 창업 이념과 경영철학을 사업과 함께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의 경우 후계자는 어린시절부터 경영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중소기업보다는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현재의 대표가 창업1세대로서 기술 또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 365일을 하루처럼 기업 생존과 성장에 매달리다 보니 대기업처럼 가업승계 준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특히 약 80%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최고세율 50%에 달하며 할증까지 할 경우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대표들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기에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가업승계에 따른 과다한 세금납부는 잘 나가던 기업을 한순간에 휘청거리게 만들기도 하며 세금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대신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결정하는 기업도 있다. 또한 처음부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즉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세금부담을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전남에서 사출성형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V 기업의 허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같은 가업승계의 정부지원제도 활용방안을 모색하면서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에 따라 허 대표는 가장 먼저 기업제도를 정비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세금이다.

 

따라서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서 증여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에 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계속해서 변동되기에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상속증여세 납부재원 마련도 중요하므로 효과적 지분이동의 장치를 갖춰 두기 위해서 제도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차명주식을 정리하였다. 허 대표는 V 기업 설립 시 처남과 친구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했고 명의개서를 했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표가 주식이 50% 이상이어야 하기에 차명주식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업승계 목적이 아니더라도 차명주식은 수탁자 변심, 경영권 약화의 위험이 있으며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항목이기도 하다.
 
다음의 가업승계 계획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였다. 허 대표는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한번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었다. 그 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 기업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가치가 높아진 상태였다. 이때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주식이동을 하게 되면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세금납부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가업승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하였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를 발생시키면서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상속 개시일부터 2년 내에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아울러 가수금도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허 대표는 세금부담을 높이는 재무적 위험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다양한 가업승계제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허 대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V 기업에 가장 맞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제도 활용을 위해 여건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계획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을 떠나 기업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업승계요건이 상향되어 세액공제혜택이 줄어들었고 중견기업일 경우 상속인이 가업을 위해 받는 재산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아울러 가업영위기간도 더욱 오랫동안 영위해야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법이 개정되어 주식가치를 낮춰 상속증여에 활용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함께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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