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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험은 적법한 해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 | 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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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로 인해 언제나 고민을 안고 있다. 즉 기업의 자금 상황이 어려워 대표 자신의 자산을 투입했어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소득세 등이 발생하거나 세금이 증가하며, 영업활동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인정이자,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업수익이 증가했어도 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게 되면 주식이동시에 증가한 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과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양도세 등은 거의 세금 폭탄에 가깝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기업대표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느냐가 기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세금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은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이다. 이 3가지는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자금조달 및 영업활동 등에 제약을 주어 기업에 직접적 손실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 상실, 기업 매각, 폐업에 이르게 까지 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광양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해온 O 기업은 접대비, 리베이트 등의 영업 관행과 권 대표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많은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 이에 O 기업은 4.6%의 인정이자와 10%의 법인세 그리고 O 기업의 은행 대출이자의 불인정 등으로 매년 5천만 원의 세금과 함께 권 대표의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리로 소득세 7백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처리하지 않아 큰 금액으로 누적될 경우 위와 같이 인정이자,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으로 소득세 등이 증가하게 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기에 위의 부담은 매년 가중되게 된다. 만일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사업제휴, 입찰, 납품 등에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기업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수도권에서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C 기업의 이 대표는 기업활동이 어려웠던 창업 초반부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그리고 납품을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결산서를 편집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립하고 남은 최종잉여금을 사내에 유보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데 기업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이 지분이 이동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만일 이 대표가 현재 상속한다고 가정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에 결국 일생에 걸쳐 일궈온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등 가업승계를 하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잔여재산에 대해서도 막대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충남에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의 성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상법규정에 따라 처남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이후 H 기업이 성장하면서 성 대표는 처남 명의의 주식을 환원하고자 하였는데, 처남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환원에 애를 먹었다. 결국 양수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6만 주를 환원하긴 하였지만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8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과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의 변심, 사망, 압류, 제3자의 매도 등 환원 위험을 가진 것 외에도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권거래세 등의 과도한 세금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권 약화와 방어 그리고 가업승계에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 등 말그대로 기업을 한 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활동을 잘하고자 하는 행위가 과도하여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방치하거나 문제 처리를 미루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으로 인해 기업이 심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위험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대표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수금은 가수금 출자전환을, 가지급금은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주식양수도, 불균등 감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에는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하기에 현재의 기업 상황과 제도, 상법과 세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 문제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대표 혼자 무리하게 처리하게 되면 위험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기업의 위험해결방안을 학습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관찰 적발하고 있기에 적법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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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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