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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세금폭탄 불러올 수 있다 2018-07-11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임금, 배당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하였다. 올해부터는 이 세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여 투자와 근로자 임금 증가, 상생 지원을 일정규모 이상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최대 90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물론 매출 3천억 원과 1조 원대 사이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세부담이 커지겠지만 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에 기업 대표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법률에 의해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과 '내국법인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 처분에 있어서 그 소득공제에 상당하는 법인세액 또는 그 공제받는 세액 상당 금액을 적립하는 기업 합리화 적립금' 그리고 '순이익금 중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아서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형태로 정리되어 있기에 기업 통장만 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다면 기업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때 상속 또는 증여 등 주식의 이동이 있을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을 위해 대부분의 자산이 기업에 투입되어 있고 이익이 발생해도 환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업 미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오히려 상속·증여에 걸림돌이 되어 기업 미래를 어둡게 만들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 납부의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세금부담으로 인해 매각 또는 폐업도 힘들게 만든다.  

 

경북에서 R 제조업을 운영해온 성 대표는 지난 몇 년간 매출이 크게 올랐지만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큰 액수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있었다. 그래도 성 대표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에 만족했지만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성 대표는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심했고 상대 기업과 협상에 들어갔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걸림돌이 되어 없던 일로 되었다. 상대 기업이 문제 삼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설립 초기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로 편집했기에 발생했던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부채 및 유동비율과 영업이익율 그리고 현금흐름 등을 개선시키기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비정상적인 활동 즉 사업 운영자금 부족과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익결산서로 가공하거나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다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라면 큰 위험일 수 있다.  

 

광주 첨단지구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E 기업의 김 대표는 입찰과 납품을 위해서 설립 초기 몇 년간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다. 그 결과 몇 년 전에 납품업체가 재무구조를 문제 삼아 납품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재무구조 악화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다.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는 할 수 있는데 먼저 비용 활용방안이 있다. 이는 임원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켜 당해연도에 결손을 발생시킴으로써 누적되어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것인데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나머지 주주들이 원래 지분율 대비 배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자녀)에게 일부 양도할 경우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세금절감효과와 함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최근에는 특허 자본화가 기업 대표들 사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한번에 무리하게 정리한다면 또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먼저 정관 등의 제도정비를 점검하고, 기업이익과 투자기회 그리고 상법과 세법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모색한 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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