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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방안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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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높이고자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해 왔으며 지자체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얼마전 특허청 홈페이지에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정책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듯이 본격적인 특허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허는 '일정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주는 국가와 개인간의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개발한 특허를 활용하여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으로 시장에서 고객에게 기술적 우위로 인해 신뢰성을 높여 사업 제휴와 매출증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특허 보유로 대기업 또는 공공사업에서 입찰, 조달 등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권리는 기술개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상표에도 있는데, 이 권리는 제품품질 못지않게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자산이 된다. 이에 수많은 기업과 국가는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저작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에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반대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기업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기에 기업 CEO들은 영업이익 증가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더 치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해졌다.
더욱이 기업은 지식재산권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재무적 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즉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여 지식재산권을 자본화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며 지급 대가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표는 가지급금을, 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70%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해 년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지식재산권 평가 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하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 결과 기업 신용평가 등급도 개선시킬 수 있어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게 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13년 전부터 경기 북부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해온 M 기업의 최 대표는 10여 건 미만의 특허권을 보유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M 기업은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해왔다. 그러나 몇 년 전 결산 후 거래 세무사로부터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대표 가지급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 발생이 예상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리포트를 받았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 시에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폐업과 기업 매각도 어렵게 만들고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납품 입찰 등을 어렵게 만드는 등 기업활동의 대표적 걸림돌이며 세금 위험의 발생원인이다. 이에 최 대표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기업 발전과 성과창출 그리고 기업을 보호하는 무형의 자산이며,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기업 재무위험 정리 및 가업승계 진행에 있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식재산권의 인식 부족으로 활용을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정책의 추세를 보면 지식재산권의 이점은 더욱 많아 질 것이기에 이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의 경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지식재산권이 없거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부터는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70%로 조정되었고 내년에는 60%로 더 낮춰지는 만큼 지식재산권 자본화 효과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기업 성격에 맞고 업무와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이어야 한다. 그래야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도, 목적 그리고 특허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에 있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허권을 취소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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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훈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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