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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 2018-06-01

얼마전까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대물림'한다는 것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해야지'라는 부모 마음이 크게 작용한 것도 원인이었다. 그래서일까? 일본만 하더라도 장수 기업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물림은 부의 이전만이 아니라 기술, 경험 등 모든 차별점과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이런 대물림이 없다면 사업과 기업은 맨 처음부터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결코 다른 경쟁자, 국가와의 경쟁에서 생존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CEO와 임원에게 가업승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 7명 이상이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아울러 며칠 전 기사에는 개업한 지 30년 이상 된 가게나 2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가는 가게를 지역 명물로 육성하는 100년 가게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정부정책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가업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광주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을 운영하고있는 석 대표도 예전보다 가업승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석 대표는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에 이 분야에 들어왔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매일 밤을 새며 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남보다는 늦은 시기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는 것이 기술뿐이라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워낙 기술이 좋아 석 대표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꽤나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생을 거쳐 일궈온 기업이기에 자식들이 좀더 많이 배워 훨씬 좋은 기업을 만들어 주길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석 대표의 간절함에 비해 가업승계에는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세금 부담은 가업승계를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이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게 되면 65%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과거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증여세와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7%를 받았던 것을 5%로 줄였으며 내년에는 3%로 줄어든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도 15년 이상이 20년, 30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공제한도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등 가업승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자 선정과 교육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계과정에서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매각 또는 폐업에 이르는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 대표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업승계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세금납부 재원과 대표 은퇴자금 마련까지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계획 수립은 먼저 사전증여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적절한 주가관리가 필요한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인 관계로 평소 관리를 통해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개별적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며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에 만일 준비가 되지 못하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 처분과정에서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지원의 활용 계획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데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 목적 재산의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 받을 시 영위기간에 따라 세금공제를 받는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증여에 맞는 제도로 기업 지분증여가 가업승계 목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납부가 없다. 그 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다.

 

하지만 각 지원제도에는 요건이 존재하기에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먼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일 이 지원제도를 받고 있다가 요건 불충족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렇듯 계획수립에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기에 대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최근 또다른 가업승계 계획으로 활용되는 방법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는 먼저 기업CEO에게 물려받은 자금과 자녀의 소득을 합쳐서 그 금액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새로운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법인이 어느정도 성장하면 기존 기업과 합병을 해서 그 후에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방안은 현재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용이하면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세금 절감효과도 있어 매력적인 가업승계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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