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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위험 정리부터 세금부담 절감까지의 특허 자본화 2018-05-25

부산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T기업의 오 대표는 15년 전에 지금의 법인을 얼떨결에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실 오 대표는 그 전부터 T 기업의 전신이었던 OO기업에서 근무했었는데 전 대표가 갑자기 사업을 접게 되면서 '인수'라고 하기보다는 떠안아 버린 것이다.

 

다행히 T 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활동이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그 당시 보다는 몇 배의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오 대표는 몇 년 전에 거래 세무사로부터 내부 세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거래 세무사가 제기한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기에 오 대표 입장에서는 기업 걱정으로 수익이 증가해도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받는 일이 없었으며 배당도 진행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사업 초기에는 사업 운영자금 조달과 납품 활동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이익결산서를 만들다 보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으며 아울러 영업 관례에 따라 상당 금액의 가지급금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대표적 기업위험으로 법인세, 소득세 증가는 물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에 주식이동이 생기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상속증여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장부상에만 기록되기에 기업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입찰 등 기업활동도 어렵게 만드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많은 기업 대표들이 특허를 활용한 특허 자본화를 통해 기업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무형가치를 자본화해서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첫째, 대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대표가 가진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매해 년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만일 2억 6천만 원을 특허권의 가치로 평가받으면 기업은 특허권을 통해 4천 4백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둘째, 특허 자본화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가지급금 등 재무위험을 정리할 수 있다.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증자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재무구조 및 신용등급을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도 정리할 수 있다. 셋째, 특허 자본화는 가업승계에도 효과적이다.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 증자를 진행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상속, 증여관련 세금을 줄여주기에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 자본화가 가진 효과를 활용하여 오 대표는 거래세무사로부터 권유 받은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금과 인력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업활동상 부채비율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영업활동에서 어쩔 수 없이 재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권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진 세금부담 해소에 매우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자금지원, 인력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특허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올해 80%에서 70%로 내년에는 60%로 조정되기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계획이나 목적없이 특허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는 실행 전에 기업 상황, 활용 목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요건 및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한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 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제거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이여야 한다. 입증책임은 대표에게 있기에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의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 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만일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진행 시에는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하는 것 이 좋다. 물론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정책자금, 벤처인증 등을 받을 때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와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의 가치 산정부터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기업내부 제도도 정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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