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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최고 전략은 사전에 승계계획을 세우는 것 2018-05-16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매우 저조하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탄생했고 100년 넘은 중소기업의 역량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과거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왔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육성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창출까지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신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유흥업 등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렵게 개발해놓은 기술과 제품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신기술 개발과 기업 경쟁력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경쟁력을 지속시키는 가업승계는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작년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500명에게 가업승계 계획을 조사한 결과 약 70%에 달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창원에서 전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W 기업의 성 대표도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계획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어 하루하루 마음만 급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성 대표는 8년 전 출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 현재는 거의 약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갈수록 정상적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녀가 W 기업을 맡아 주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조건을 보면 먼저 자녀가 현재 대표인 부친이 일궈온 기술력, 영업력 그리고 기업 철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후계자에게 가업승계에 따른 경영권을 확보해주는 여건과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 셋째,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재원을 미리 확보해두고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역사가 독일과 일본의 기업처럼 길지 않아 가업승계의 경험이 많지 않기에 첫번째 조건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가지고 있기에 세금문제까지 더해지면 기업 대표들의 가업승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부터 가업승계에 따른 신고세액공제가 5%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3%로 더 줄어들 예정에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의 조정으로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더욱 오래 영위해야 가업승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속 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과거보다 전략적 계획과 승계 여력을 갖추고 여러 방법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만일 계획없이 승계절차를 밟게 되면 경영권 약화 및 상실, 사업축소, 매각, 폐업 등의 위험을 맞게 될 수 있다. 이에 성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하여 한가지씩 실행하기로 하였다.

 

계획 중 먼저 한 것은 제도정비이다. 아무리 좋은 가업승계 계획과 활용방법을 찾았다고 해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식정리이다. 중소기업 특성상 대부분 비상장주식이 많기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낮게 평가되는 시점을 활용하여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대표인 부모가 은퇴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으며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방법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는 갖추어야 할 요건도 존재하기에 세심한 주의와 검토 후 실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위험을 정리해야 한다. 즉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증여세를 계산하여 세금납부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대표의 은퇴자금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이처럼 가업승계계획에는 어려가지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세금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시킬 수 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드시 효과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세울 수 있기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신설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이 기업 대표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승계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가진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성장시킨 후 가업승계를 하는 방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활용할 경우 제조업이라면 기존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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