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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주기적으로 정비해야할 이유 2018-05-16

경기도에서 Y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강 대표는 지난 15년간 기업활동을 하면서 영업 관례와 개인사정으로 인해 과도한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거래 세무사로부터 가지급금이 많으니 정리하라는 권유를 듣고 3년 전 자신의 급여 인상과 중간 퇴직금 정산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과세 통지를 결정했다. 이에 강 대표는 불복하였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법인 전체 영업이익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며, 다른 임원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동종업체와 비교해도 과도한 보수이며, 갑자기 인상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대표의 보수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뚜렷하기에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최종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충남에서 C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 대표는 몇 년 전 직원에 의해 관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다. 사실 원 대표는 오랜 기간 직원으로 근무하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어떤 대표보다 직원의 마음을 잘 알고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에 명절에만 선물이나 보너스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정기적이지만 직원 경조사와 생일까지 챙겨주었고 부부 동반 여행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물론 직원들도 원 대표가 넉넉해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1년 정도 다녔던 말썽 많은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과 수당을 문제 삼아 원 대표를 고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원 대표는 과태료, 벌금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위의 두 가지는 기업 내에 제도가 적절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생긴 사례이다. 즉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동과 규칙을 정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이 정관을 작성하는 목적은 먼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과 전략을 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기업의 방어전략을 세우기 위함이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개정 법규 및 조항 그리고 변화된 기업환경에 맞는 정관이 아닌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을 했음에도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당행위로 간주 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송을 당하거나 횡령 배임으로 고발을 당할 위험을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다.

 

만약에 위에서 언급한 강 대표가 임원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 중간배당, 유족보상 규정 등과 지배구조 등을 적절하게 정비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세금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바쁘다는 이유로 방치해 두어서는 기업활동을 보호받을 수 없으며 기업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비해 두는 것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원 대표가 근로시간, 근로일, 근무장소 그리고 주휴수당, 휴게시간의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리고 기본급과 수당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임금대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인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 두었다면 고발당하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표들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노무에 대한 정비는 근로자에게만 이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하여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인턴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소규모 업체인 경우 비과세 혜택과 4대 보험을 절감할 수 있기에 대표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위험과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제도정비이다. 이에 관련법, 규정, 정책 등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 기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이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세금 위험 한가지만 고려하지 말고 기업 상황과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무제도는 강행규정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대장은 무효가 된다. 이에 자칫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더 큰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5/20180509352531.html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 / 02-6969-8962, http://www.ceospir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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