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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이 아니라 독 2018-05-16

이 대표는 15년 전에 광양에서 고무화학제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을 설립하였다. 설립 초기 이 대표는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번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야 했다. 더욱이 모처럼 확보한 거래처도 부실한 기업들이 많아 제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 그렇기에 몇 년 전부터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도 이익금을 계속 사내에 유보시켜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과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외부차입이나 추가적인 자본증자없이 기업 운영자금 및 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으로 사업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고율의 소득세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세금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항목으로 분류되기에 금액이 커질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를 좋게 만듦으로써 기업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활동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마도 많은 기업 대표들은 '많은 이익잉여금이 기업에 쌓이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을 상여금이나 배당을 통해서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기업에 계속 유보 시킨다면 누적된 이익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되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때 주식이동을 해야 된다면 상승된 주식가치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발생된다. 이에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세금납부재원을 만들지 못하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자녀들의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된다.

 

그나마 대표가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헐값이라도 매각하여 납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또다시 과중한 세금부담까지 안아야 한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낮아져서 기업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효과를 볼 수 없기에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어 정작 중요한 사업확장기회에 투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부족자금으로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요건을 맞추고자 그리고 영업활동을 위해서 납품 및 입찰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이익 결산서로 편집하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 이는 실제 기업에는 현금은 없는데 장부에만 존재하다 보니 과세당국은 세금 탈루를 의심하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기업 대표들 중 상당수는 이와 같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 있고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정리를 미루는 경향이 많다. 이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을 알았기에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처리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꼭 챙겨 둬야 하며, 대표 급여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을 고려 대손처리를 하고 장기재고자산도 손실처리 하는 등 항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는 순자산을 낮추는 배당, 특히 차등배당에 기업 CEO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이익소각이란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자본화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과 기업 CEO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현금보유여부, 인내할 수 있는 세금납부금액 등도 고려해야 하며, 그리고 만일 배당정책을 활용하려면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당연히 상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과도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결산 과정을 통해 현재의 이익과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정액을 배당하는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우려하여 발생시킨 가지급금 등 또다른 재무적 위험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계속해서 과세당국은 점차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 세금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기업 대표들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욱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졌다. 또한 적법하면서도 높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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